호흡기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29일 공업진흥청은 지금까지 품질표시지정상품으로 분류되어 온
섬유제품중 기저기등 유아용 11개품목과 잠옷등 성인용 2개품목을 내년 1월
1일부터 사후검사 대상품목에 포함, 제품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 유아용 78%가 허용치 넘어 ***
공진청이 산하 한국의류시험검사소를 통해 국내유명섬유메이커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아용의류는 조사대상 78%가 허용치인 15PPM을 넘어
섰고 성인용 의류는 23%가 허용치인 75PPM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르말린 과다함유 섬유제품의 비율은 지난해 포르말린유해논쟁이 일면서
공진청이 조사한 비율보다 오히려 급증했는데 지난해는 유아용의 39%, 성인용
의류의 12%가 허용치를 넘어선 것으로 발표됐다.
제품별로 보면 유아용 내의와 포대기를 포함한 외의는 조사대상 3개업체
제품중 2개제품의 포르말린함유량이 성인에게도 유해한 100PPM을 초과했고
턱받이도 3개업체제품 모두가 허용기준치를 넘어섰다.
또 성인용 의류도 잠옷 거들등 피부에 밀착되는 섬유제품에 포르말린이
과다하게 검출되어 품질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 공진청, 수시검사로 단속 강화 ***
공진청은 이번 조사대상이 유명메이커제품인 점을 감안, 전체 섬유제품의
포르말린함유량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과다함유제품에 대해
연4회 사후관리정기검사 이외에도 수시검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사후검사대상품목에 포함되는 섬유제품은 다음과 같다.
<> 유아용 (24개월 미만) = 기저귀 기저귀커버 턱받이 내의 잠옷 장갑
양말 중의 (셔츠 조끼등) 외의 (포대기 포함) 모자 침구
<> 성인용 = 잠옷 속옷 (내의 슬립 브래지어 팬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