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지역 확대도 ***
서영택 국세청장은 재테크등 비생산적인 기업활동이나 불로소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과 기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동의 31.3%에 머물고 있는 특정지역을 <> 전국의 시지역 <> 개발
예정지역 <> 주변특정지역과 과표가 특히 형평에 맞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
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택청장은 29일 전경련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앞으로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동시관리체제를 구축, 기업의 신고내용과 기업주의 소득상황을 대비해
탈세혐의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
했다.
서청장은 특히 본래의 사업목적보다 <> 부동산 주식등의 투기에 열을
올리거나 <> 공장확장등의 실수요를 위장,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업주를 중점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치성/과소비 유발업소등 비생산적인 호황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해
서도 지난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을 토대로 불성실신고자를 선정,
9월중에 3단계조사에 착수하는등 규제를 강화해 나갈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주택다수 소유자를 중심으로 과거 5년간의 부동산취득/양도/임대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가등기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위장된 부동산 소유상황파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