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연내 8,000호 착공...성산 면목지구 공사 시작 ***
영구임대아파트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주택공사가 지난 3월 서울 번동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4,173가구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착공한데 이어 이달들어 서울시가 오는 91년5월 입주예정인 성산
(1,807가구)공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30일 중계 3,4단지(2,439가구)공사를 착공하며 연말에는 수서지구
(1,561가구)공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공사도 번동에 이어 곧 중계1단지(3,827가구)공사를 착공, 연내에 영구
임대아파트 8,000가구분을 착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짓는것을 포함하면 올해중에 서울에서는 모두 1만4,712
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착공된다.
서울시는 또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중계 5,6,7단지의 장기임대아파트
10평형 640가구를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25만가구 공급에 국고 3조5,000억 지원 ***
지방에서는 주공이 건설키로 한것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자치
단체가 건설키로 한것은 땅매입의 어려움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방 5대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착공한 것은 부산부곡지구 553
가구뿐이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부의 주택 200만가구공급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92년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25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만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5만, 대구와 대전이
각 3만, 인천과 광주가 각 2만, 기타도시 2만가구등이다.
건설비 4조1,000억원중 3조5,000억원은 국고지원이고 나머지 6,000억원은
입주민들의 보증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공사가 5만가구, 서울시가 3만가구를 짓게되는데 올해
1만4,000여가구에 이어 90년 1만9,100여가구, 91년 2만1,900여가구, 92년
2만5,000가구가 연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이같은 건설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도시 영세민의 주택난은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영구 임대아파트는 5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임대권자에게 분양권이
주어지던 종전의 임대아파트와 달리 임대료만 물면 본인이 원할때까지 살수
있다.
규모는 7~12평.
이렇게 소형이지만 방 1~2개, 부엌 화장실등 기본시설은 모두 갖추어지며
대부분 연탁식이 아닌 중앙난방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 공동작업장등 건립...식구 늘면 벽헐어 쓸수도 있어 ***
또 소위 "확장식 설계기법"이 도입돼 영세민들의 소득과 가족수가
늘어날 경우 벽을 헐어 두채를 한채로 넓혀 사용할수 있게 된다.
*** 병원 - 학교시설도 갖춰 ***
이와함께 입주민들이 영세민인 점을 감안, 단지안에 각종 부업시설등이
들어서는 것도 큰 특징이다.
학교, 병원, 체육시설등 기본적인 복지시설과 함께 공동작업장과 도시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복지관은 단지규모에 따라 크기도 달라질 예정인데 서울의 경우
단지규모가 큰 중계 3~4단지에는 1,013평, 규모가 작은 면목지구에는
284평의 종합복지관이 건립될 계획이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무주택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들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89년기준 340만원(시가기준)미만의 재산소유자로서 가족1인당 월소득
4만6,000원미만인 65세이상 노약자, 18세미만의 아동, 심신장애자등
거택보호자와 동일소득수준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자를 말한다.
또 540만원미만의 재산 소유자로서 가족 1인당 월소득이 5만4,000원
미만인 무주택 의료부조대상자들에게도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이들 이외에는 주택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에게도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들은 재개발사업때 반드시 짓도록 되어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임대권이나
방1칸의 입주권을 선택할수 있다.
*** 본인 원할때까지 사용 ***
이들에 대한 입주준서는 생활정도를 따져 선후가 결정된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정도, 소득수준, 생활보호대상자
지정기간, 세대주나이, 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등을 종합점수로 처리,
입주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입주자들이 영세민들인 점을 감안, 최대한 싸게할 방침이다.
현재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건설부고시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영구임대
아파트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때문에 건설부고시 50%도
안되는 보증금 100만~200만원에 월임대료 3만~4만원 수준이 될것으로
보인다.
임대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본인이 원할때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만일의 경우 임대권자가 불의의 사고등으로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등
가족들이 원하면 계속 사용할수 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운영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서울의 경우 단지내
상가를 입주영세민들에게 분양해 주고 여기서 생기는 임대수익금으로
주민들의 임대료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유택 서울시주택기획과장은 "영구임대아파트건설은 단순히 영세민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각종 소득증대방안과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 6대도시 영구임대아파트건설 건설계획 <<<
(8.29 현재)
-------------------------------------------------------------------
| 8 9 9 0 9 1 9 2 기착공지구
===================================================================
서 울 | 주공 | 8,000 11,100 13,900 17,000 번동 4,173
(8만가구) | 시 | 6,000 8,000 8,000 8,000 성산 면목
| | 2,172
-----------|-------------------------------------------------------
부 산 | 주공 | 5,000 7,800 9,700 12,500 덕천 507
(5만가구) | 시 | 2,000 4,300 4,300 4,300 부곡 553
-----------|-------------------------------------------------------
대 구 | 주공 | 3,000 4,400 5,600 7,000
(3만가구) | 시 | 1,000 2,900 2,900 3,200
-----------|-------------------------------------------------------
-------------------------------------------------------------------
인 천 | 주공 | 2,500 3,300 4,200 5,000 만수 1,466
(2만가구) | 시 | 1,000 1,400 1,400 1,400
-----------|-------------------------------------------------------
광 주 | 주공 | 2,124 3,300 4,200 5,500 하남 708
(2만가구) | 시 | 500 1,500 1,500 1,500
-----------|-------------------------------------------------------
대 전 | 주공 | 3,000 5,600 6,900 9,800 중리 1,488
(3만가구) | 시 | 500 1,400 1,400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