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7월중 호우/태풍피해 대책 합의 ***
정부와 민정당은 30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수해복구에 관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난 7월중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구호및 피해복구를 위해
국고와 지방비등 총 4,367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이번 피해복구비를 일반지원기준보다 높여 지난 87년
홍수때의 특별지원수준으로 강화, 지원키로 함에따라 특별생활구호자금으로
284억원이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고 지방비소요액 1,559억원중 1,323억원을
국고지원으로 전환시켜 전체 지방비부담은 236억원에 그치게 했다.
*** 이재민 구호기간 6개월로 늘어나 ***
이재민구호를 위한 특별지원조치에 따라 이재민구호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게 되면, 일반지원 기준외에 별도로 50%이상 피해를 입은
영세농가에 특별생계보조비로 가구당 20-40만원,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ha당 양곡 5-15가마, 침수가구당 20만원의 주택수리비가 특별지원되는 한편
수해지역에 50억원의 취로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합의된 지원계획에 따르면 총 복구구호비 소요액
4,367억원은 국고부담 3,172억원, 의연금 164억원, 지방비 236억원, 융자
356억원, 자부담 439억원등으로 충당되며 국고부담 3,172억원은 예비비및
기준예산 전용등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 예산 확보전이라도 즉시 복구사업 착수 ***
그러나 추경예산 편성전이라도 시/도가 소요자금을 기존예산 또는
기채등으로 우선 조달하여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 농작물대파, 어선및 공장시설
복구는 지원예산 확정전이라도 즉시 복구작업에 착수토록 지난 25일
지시했는데 이에따라 2,963동의 주택복구사업은 동절기전에 마무리지어질수
있게 됐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의 패해주택을 이전할때는 새로운 취락형성을 위한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생략, 시간을 단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