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태국은 30일 양국 정부간 투자증진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비준서를 교환했다.
오는 9월 30일부터 발효되는 이 협정은 한/태국간 <> 자국 영내에서 상
대국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 장려및 촉진 <> 상대국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및 최혜국대우 부여 <> 상대방 국민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보장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