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무역위원회(ITC)는 29일 한국과 핀란드산 셀룰러폰의 특정제품에
대해 당분간 수입을 제한토록 한 상무부의 명령을 잠정 승인했다.
*** 모터롤러사의 제소 받아들여 ***
ITC는 미 모터롤러사가 한국의 탠디 모비라 커뮤니케이션사및 핀란드의
노키아사등 7개사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모터롤라사의
미국내 특허를 침해하는 이들 제품의 수입을 중지토록 했다.
*** 내년 3월내 최종 확정 ***
ITC의 최종결정은 오는 12월말까지 6명의 ITC위원들간에 협의를 거쳐
내년 3월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ITC는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제소대상이 된 7개사가 셀룰러폰의 대미수출
가액중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세관에 공탁보증금으로 예치할 경우
셀롤러폰의 대미수출이 계속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탁보증금 예치땐 허용" 단서 ***
ITC는 또 제소당사자인 모터롤러사에 대해서도 이사건과 관련, 보증금을
미세관에 예치하도록 결정했다고 이 위원회의 고위관리인 케네스 메이슨씨가
말했다.
메이슨씨는 ITC의 이번 결정은 양측제소당사자들이 공탁보증금을 예치토록
한 최초의 사례가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의회는 작년8월 88종합무역법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제337조에 따른
임시수입제한명령과 관련된 사건일 경우 ITC는 제소자와 피소자 양측에
대해 모두 보증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했다.
*** 모터롤라, ITC결정 지지 성명 ***
임시수입제한명령의 발동을 요청한 모터롤러사는 이날 ITC의 결정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ITC의 조치는 기술혁신을 위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외국기업들에 번번이 특허침해를 당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중대한 의미의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제소대상이 된 7개 기업의 국가별분포는 한국 1개사
핀란드 2개사 미국 4개사등이다.
모터롤러사는 지난4월 한국에서 제조돼 다른 나라의 상표로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특정 셀룰러폰의 수입을 막기위해 미 시카고연방법원에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