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내 컨테이너부두의 개발 운영을 전담할 컨테이너부두 공단이
내년 상반기중 설립된다.
해운항만청은 30일 급증하는 컨테이너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컨테이너 부두의 개발과 운영을 전담할 특별법인 성격의 관리공단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의 설립을 위해 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제정, 31일
교통부를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 기업식운영 전문화 추구 ***
이 법에 따르면 컨테이너 부두공단은 지금까지 전적으로 정부배정에
의존해 온 컨테이너부두개발재원을 컨테이너부두의 운영수익금과 부두개발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이익금, 기채 차입금등으로 다원화시키고 공단운영도
기업 경영방식을 도입, 컨부두의 개발운영을 전문화 하기로 돼 있다.
*** 부산항 4단계공사와 광양항 개발사업 맡아 ***
이에 따라 컨부두공단은 내년부터 1,415억원을 투입, 5만톤급 컨테이너
4선석이 건설될 부산항 4단계공사와 역시 내년부터 4,850억원을 들여
5만톤급 9선석을 건설하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을 맡게된다.
또 컨공단은 현재 철도청이 맡아 개발하고 있는 내륙컨테이너기지 (ICD)
도 맡아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에 필요한 재원 채권발행해 조달 ***
공단은 이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해운항만청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에게 부두운영권을 양도할
때 채권다량매입자 우선등 선정기준은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설립으로 현재 부산항 5,6부두를 맡고 있는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는 해체되고 모든 인원 및 장비는 설립될 컨테이너
부두공단에 흡수된다.
해항청은 9월중 공단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이 법을 상정하여 통과되면 내년상반기중 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