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화하되 소형주택 부담없게 **
정부는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는 세부담이 크게 늘지않도록 조정키로 했다.
30일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하더라도 주택 규모에 따라
세부담증가율을 차등화, 서민주택의 세무담을 큰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소유자에
대해선 건물분 과표현실화율을 낮게 적용하거나 현행 재산세율을 낮추어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토지에 대해선 기존방침 고수 **
그러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추거나 작은 주택의 대지라고
과표현실화율을 큰 주택토지보다 지연시킬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건물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규모이상에 대해선 과표현실화율을 누진적으로
적용,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적용과표도 함께 높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시 내무부등 재산세부과 집행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재산세과표조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