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재산세 과표 탄력적 운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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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화하되 소형주택 부담없게 **
정부는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는 세부담이 크게 늘지않도록 조정키로 했다.
30일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하더라도 주택 규모에 따라
세부담증가율을 차등화, 서민주택의 세무담을 큰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소유자에
대해선 건물분 과표현실화율을 낮게 적용하거나 현행 재산세율을 낮추어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토지에 대해선 기존방침 고수 **
그러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추거나 작은 주택의 대지라고
과표현실화율을 큰 주택토지보다 지연시킬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건물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규모이상에 대해선 과표현실화율을 누진적으로
적용,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적용과표도 함께 높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시 내무부등 재산세부과 집행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재산세과표조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는 세부담이 크게 늘지않도록 조정키로 했다.
30일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하더라도 주택 규모에 따라
세부담증가율을 차등화, 서민주택의 세무담을 큰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소유자에
대해선 건물분 과표현실화율을 낮게 적용하거나 현행 재산세율을 낮추어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토지에 대해선 기존방침 고수 **
그러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추거나 작은 주택의 대지라고
과표현실화율을 큰 주택토지보다 지연시킬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건물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규모이상에 대해선 과표현실화율을 누진적으로
적용,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적용과표도 함께 높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시 내무부등 재산세부과 집행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재산세과표조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