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협조합설립 추천요령 제정 ***
음식료품과 도소매업등 유통부문의 상업조합 설립을 통한 중소업체의
조직화가 본격 추진된다.
31일 중소기협중앙회는 유통업의 대외개방에 대비, 음식료품 도소매협동
조합 설립추천요령을 제정해 중소유통업의 조직화를 활발하게 추진키로
했다.
음식료품 도소매업의 상업협동조합 설립은 그간 중소상인의 연쇄화사업및
상업조합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유보돼 왔으나 93년으로 예정된 유통업의
대외개방등 국내외여건 변화에 따라 최근 유보조치가 해제돼 조합설립이
가능해졌다.
조합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기업은 5인이하,
중기업은 6인이상 20인이하이며, 도소매업 진흥법상 허가받은 시장및
연쇄화사업자는 6만이상 300인 이하이다.
*** 도매, 소매업으로 분리/조합 설립 ***
대상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분리돼 협동조합이
설립되는데 도매업은 일반상품중개업과 연쇄화사업으로, 소매업은 음식료품,
담배소매업과 종합소매업으로 나눠진다.
상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특별시, 직할시,
도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를 최소단위로 할수 있도록 했으며 발기인은
협동조합 50인이상, 소조합은 5인이상, 협동조합연합회는 15개 조합이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