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이 보험유치를 위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했다가
보험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31일 제일생명 염남총국에서 지난 87년 12월부터 지난 6월말
까지 보험계약자들에게 단기 저축성상품인 새희망복지보험등 31건의 보험을
판매하면서 약관등에 정해진 것으로 연간 3-4%포인트 정도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등 보험모집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것을 적발, 관련자를 문책했다.
보험감독원은 또 이처럼 지방총국이 본래의 설립취지와는 동떨어지게
보험금의 사정및 지급업무등 계약자편의보다는 영업지원에 치중한 것과
관련, 제일생명과 대한생명에 대해 각각 이를 시정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