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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부, 자동차세 인상방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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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부는 일부 부처의 자동차세 30% 인상방안은 부작용을 무시한 행정
    편의에서 비롯된 비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공부는 31일 자동차세 인상논의에 대해 6대도시의 교통여건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원조달방안이 전혀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2,100억원 규모에 불과한 6대도시 자동차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재원조달의
    실효성이 없으며 대도시 교통유발의 가장 큰 원인이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라
    도심교통을 유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현재도 선진국의 2-3배 수준인
    자동차세를 더욱 중과할 경우 수익자부담 적용논리의 모순이며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 작년 내무부와 합의한 방안따라 조정해야 **
    상공부는 이와관련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부가 제의한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신설, 교통여건개선에 집중투자해야 하며 현행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자동차세는 인상방안 대신 작년에 내무부와 상공부가 합의한 방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 작은차 대폭 경감하고 큰차 대폭 올려야 **
    상공부와 내무부는 자동차세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으로 <>현행 배기량과
    축간거리, 기통수등 복잡하게 3원화된 과세기준을 배기량기준으로 단순화하고
    <>앞으로 보급된 800cc이하(가격 300만원이하)경승용차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며 <>2,000cc이하의 서브 컴팩트및 컴팩트 카에 대해서는 자동차
    수출확대를 위한 내수기반 확보와 소득증가에 따른 자동차 대중화차원에서
    소폭 완화하는 한편 <>2,000cc초과 대형차는 자동차 대중화 차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 소형차의 보급을 유도하고 가진자에 대해 중과한다는 차원에서
    세부담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는데 합의했었다.
    ** 미국/일본/서독등 선진국보다 세금부담 훨씬 커 **
    자동차에 대한 세금부담은 1,500cc이하를 기준으로 볼때 자동차판매
    과정에서 출고가격의 38%에 달하는 제세공과금을 물리고 있어 일본과 미국,
    서독등 선진국의 2배 이상이며 이용과정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연간
    일본이 16만2,000원, 미국 6만7,000원, 서독 7만4,000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만5,000원이며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를 감안하면 29만2,500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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