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행사의 해외사무소 및 해외지점 설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91년초의 여행알선업 개방 대비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 위해 ****
2일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중인 대외개방업종
지원대책에 따르면 오는 91년초의 여행알선업 개방에 대비하고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무부의 외국환관리규정중 여행사 해외사무소 및 지점
설치에 관한 부분을 개정, 현재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외국업체 우리나라에 자유로이 진출 국내업체 국내규정부터 완화 ****
정부는 대외개방조치와 함께 외국업체는 우리나라에 자유로이 진출할 수
있는 반면 국내업체는 우리의 자체규정과 일부국가의 국내법에 묶여 해외
진출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우선 국내규정부터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여행사들이 진출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의 여행관련법 현황을
조사, 우리업체들에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개정해 주도록 해당국에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