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값싼차가 오히려 세금 많은 경우도 ***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자동차 가격보다 축간거리와 엔진형식 위주로
되어 있어 고가차와 저가차의 과세액이 같거나 오히려 저가 차량의 세액이
많은 경우가 생겨나는등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축간거리 및 엔진형식 위주로 과세 ***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자동차 가격을 참작하지
않고 엔진 배기량과 기통수, 축간거리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고 있어 고가차량
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 조세정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소비
형태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 벤츠, 폭스바겐등도 국산 중형차와 세금 같아 ***
이같은 경우는 특히 차량 규격이 다양한 수입 승용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판매가격이 6,600만원선인 미국제 캐딜락 드빌의 경우 8기통
이상, 축간거리 2,750mm이상 과세표준에 해당돼 분기당 64만3,5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반면 이보다 비싼 대당 8,800만원선의 서독산 아우디V8
모델의 자동차세는 분기당 31만2,000원에 그치고 있다.
캐딜락 드빌보다 대당 2,000만원 이상 비싼 아우디V8이 이같이 캐딜락 드빌
의 절반 수준의 세금을 내는 이유는 아우디V8의 축간거리가 2,750mm 이하여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 자동차 가격기준으로 과세 해야 ***
이같이 비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입차량의 자동차세는 대당 2,000만원대의
폴크스바겐과 대당 5,000만원대의 밴츠230등 2,000만-5,000만원선의 10여개
차종이 대당 1,000만원도 안되는 국산 중대형차와 같은 분기당 12만1,680원의
자동차세를 물고 있다.
또 대당 6,800만원짜리 아우디200쿼트로의 분기당 자동차세액이 26만5,200
원인 반면 대당 2,900만원인 포드사 머큐리 세이블은 분기당 54만6,900여원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자들은 현행 자동차세의 이같은 비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액이
자동차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