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했다가 상환받지 못해 손실로 처리하는 대손상각 규모가 올해는
지한해에 비해 두배가 훨씬 넘는 3,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별 대손상각규모를
400억-500억원으로 잡는 등 7개 시은과 10개 지방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중 최소한 3,000억원 이상을 연내에 조기 정리토록 할 방침이다.
*** 대손상각 규모 작년의 배넘어 ***
이는 시은 1,191억원, 지방은 254억원등 모두 1,445억원이었던 지난해의
대손상각액에 비해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은 은행들이 지난 상반기중 실시한 유상증자등에
힘입어 이익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경영이익이 배당이나 법인세등으로 외부 유출되기에 앞서 부실채권의 조기
상각처리에 사용되도록 유도, 은행경영의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상반기중 당기순익 1,900억원 달해 ***
은행의 지난 상반기중 당기순이익은 시은 1,762억원, 지방은 127억원등
모두 1,88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926억원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대부분의 은행이 유상증자를 5월 이후에 실시, 상반기 영업실적에는
별 도움이 안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 전채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지난해의
2,378억원 (시은 1,888억원, 지방은 490억원)의 두배를 훨씬 넘어 5,000억원
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0.5% 포인트 인상 검토 ***
감독원은 이에따라 이번 3/4분기중의 영업실적이 나오는 대로 대손상각등
올해의 내부유보 적립기준을 마련, 각 은행에 통보키로 했는데 일단 올해는
대손상각 지도기준을 지난해보다 크게 높이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설정대상 채권의 1%로 책정했던 지난해보다 0.3-0.5%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부실 채권 관련자의 재산 추적조사도 강화 ***
감독원은 이와함께 각 은행으로 하여금 부실채권 관련자의 재산추적조사를
대폭 강화토록 하는 등 은행의 부실채권 조기 상각방안을 마련, 거액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만성적인 은행경영의 악화를 막기로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7개 시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담보도 없이 이자가
연체되고 있는 회수의문 채권 1조3,428억원과 채권관련 기업이 도산하거나
채무관련자의 재산이 없어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추정손실 채권 9,538억원등
2조2,966억원으로 작년만의 2조3,415억원에 비해 겨우 449억원이 줄었을
뿐이다.
각 시은의 지난 6월말 현재 부실채권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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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회수의문 추정손실 총부실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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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 1,873 3,505 5,378
상업 3,958 1,619 5,577
제일 733 2,277 3,050
한일 2,273 647 2,920
신탁 4,430 1,420 5,850
신한 116 70 186
한미 5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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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3,428 9,538 2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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