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용의 신속, 정확한 공시는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주가형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업내용 공시는 그 성질상 공시주체인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수행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장법인의 성실한 협조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당소에서는 기업내용공시에 대한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참여와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불성실공시법인(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지연,
공시변경)에 대하여 그 현황을 일별, 월별, 분기별,연별로 계속하여 공표하고
있는바 8월중 불성실 공시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시공시(9) (1) 공시불이행 (8)
<가> 간접공시 사항의 공시불이행(7)
<법 인 명 : 공시사유 (공 시 일) 불 성 실 공 시 사 유 >
발 생 일
대한페인트 : 89. 6. 9 (89. 8. 11) 기술도입에 대한 공시 불이행
녹 십 자 : 89. 3. 7 (89. 8. 11) "
녹 십 자 : 89. 3.25 (89. 8. 11) "
제일 합섬 : 89. 2.16 (89. 8. 11) "
삼미특수강 : 89. 4.25 (89. 8. 12) 특허출원에 대한 공시 불이행
한국 유리 : 89. 6.27 (89. 8. 25) 합작투자에 대한 공시 불이행
대성 산업 : 89. 7.18 (89. 8. 29)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공시 불이행
<나>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공시불응(1) * 삼선공업
1) 조회공시요구일 : 89. 8. 18
2) 공시불응일 : 89. 8. 19
3) 불성실 공시사유 : 경영권 변동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공시 불응
(2) 공시번복(1) * 해태제과
1) 최초공시일 : 89. 8. 14
2) 공시번복일 : 89. 8. 28
3) 불성실공시사유 : 해태음료(주)의 흡수합병계획 전면 취소
2. 정기공시(6)
* 고려개발, 공영토건, 삼익주택, 대동화학, 조선공사, 흥아해운
1) 법정제출기한일 : 89. 8. 14
2) 불성실공시 사유 : 89년도 반기보고서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