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기간 가진후 91년부터 시행 ***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도심통행료 부과는 오는 91년께 부터 시작되고
통행료는 6대도시별로 해당 시가 각각 결정, 시행케 된다.
김창근 교통부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중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도심통행료
부과규정은 자동차번호판에 자기감지판을 부착해야 하는등의 준비가
필요해 빨라야 오는 91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도심통행료가 1,000원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도심통행료
등을 재원으로하는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설치운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시가
조례등으로 정해 시행할 사항이라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이에따라 도심통행료는 6대 도시별로 실정에 맞춰 각각 정해 시행되며
실제 금액은 서울을 포함, 6대 도시 모두 1,000원 미만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내년부터 경로우대증 소지자에 대한 시내버스 무임승차제를
폐지키로한 방침에 대해 김장관은 기본적으로 국민복지정책은 정부책임
하에 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민간기업인 버스업체들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그동안 떠넘겨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내년부터 이를 폐지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장관은 그러나 경로우대증 소지자에 대한 수도권지하철 무임승차및
통일호, 비둘기호, 수도권전철요금의 50% 할인혜택등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펴는 복지정책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 앞으로도 그대로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