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들이 담합,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제약업체간 공정거래를 제한했다는
혐의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대한약사회 서울강남
지부에서 이 지역 약국들이 담합, 특정메이커의 약품을 공동구매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구입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 높은 마진을 확보하는 한편
특정메이커의 공동구매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지회의 각종활동운영비를
기부받는등 약품유통과 공정거래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에 따라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