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A지사에 새로 발령받고 온 K부장은 해외토픽을 읽다가 짧은 토막
기사에 눈길을 멈췄다.
많은 사람들이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K부장은 순간 한국도 중국과 더 많은 장사를 하기위해선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며칠뒤 홍콩의 변호사를 통해 등록절차를 물어보았으나 중국이 상표등록법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뒤 연락을 해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을뿐이었다.
4년전인 85년 6월의 일이었다.
이 A지사는 그뒤 8가지의 상표등록신청을 홍콩현지법인 이름으로 출원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서 돌아온 회답은 국교가 없는 한국으로부터의 상표
등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실망스런 내용이었다.
*** 지난 5월 첫 허용 ***
K부장의 오랜꿈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5월 중국이 올해부터 한국이나
대만으로부터의 상표등록을 받기로 결정했을 때였다.
이에따라 A지사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출원했던 상표가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따.
한국기업들이 지난 7월말까지 중국 국가과학위원회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각각 특허및 상표등록을 출원한 것은 230여건.
그중 70여건이 정식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 대기업 중심 점차 활기 ***
상표등록을 출원한 기업들은 현대 삼성 대우 금성사등 10여개 회사로
대기업이 대부분.
중국과의 비즈니스에 상표를 등록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아직 널리
인식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현대 / 금성등 70건 등록 ***
현대의 경우 회사마크와 영문회사로고등 각각 두종류가 정식등록되었다.
수수료는 4가지 모두 15만원정도.
출원해서 약 1년만에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금성사의 경우는 중국에 이미 금성과 GOLDSTAR의 2가지 상표가
중국회사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기때문에 까오스타이라는 상표로 등록을 해
놓는수 밖에 없었다.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상표등록법은 등록우선제다.
누가 처음 그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했든 먼저 등록하는 것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 제도다.

*** 미국 / 캐나다와 달리 "등록우선제"로 사기꾼 득실 ***
미국이나 캐나다등이 상표를 맨먼저 사용한 회사인 개인에 우선권을 주는
것과는 아주 딴판이다.
잘 알려졌거나 잘 팔리는 상품가운데 중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만을
골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 놓은 트레이드 마크 래트(상표 사기꾼)가
홍콩이나 중국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작 실제의 상표사용회사가 등록을 해서 보호를 받으려먼 그같은
사기꾼들과 돈으로 흥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약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대만 최대의 식품회사인 통일식품과 홍콩에이전트간의 상표권싸움이 최근
한국회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좋은 예.
속식면 장유 우유제품등으로 이름 나 있는 이회사는 그동안 홍콩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중국에 막대한 양의 제품을 팔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이 대리점이 통일식품의 상표로는 대만회사의 중국판로가
끊기고 만것.
통일식품은 즉시 이 에이전트를 제소하고 상표권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등록우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의 상표등록법때문에 현실적으로 상표권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가 상표권을 찾아 중국에 물건을 팔려면 돈으로 홍콩 에이전트를
달랠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게됐다.
중국시장에서 한국회사들이 상표권분쟁에 휘말린 예는 아직 없다.
그러나 대만통일식품의 경우에서 보듯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국이 올부터 한국과 대만의 상표등록을 받아들이기로 한뒤 대만회사들이
올 7월말까지 700여건의 상표등록을 마치는 발빠른 기민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다.
중국과 장사하기 위해 특허나 상표등록을 해 놓아야 하는 이유로 두가지를
꼽고 있다.
하나는 자사제품의 보호를 받기위해 우선 등록을 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길게 보아 10~20년 또는 그후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두번째는 중국의 수출드라이브정책과 함께 세계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중국제품에서 한국의 고유상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중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길이 있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또는 홍콩사무소) 국제무역촉진회(CCPIT)등
특허및 상표관련 정부기구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다.
다음은 전문변호사를 통하는 방법으로 특허및 상표등록업무를 대행시킬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나 대만에서의 상표권출원이 많을 것으로 보고
두나라에서의 상표출원은 천지통법률회사에 단독 대행권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과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회사는 올해안에 한국사무소를 둘
예정이다.
중국은 아직 한국회사의 이름으로 출원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
*** 아직 국교없어 외국현지법인명으로 접수 ***
한국회사들이 홍콩현지법인이나 미국등지의 현지법인 이름으로 출원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한국회사들은 현지법인이름 대신 직접 상표등록을 출원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현실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판단이
강하게 깔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