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지관총장 석방 결정...구속적부심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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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된 동국대학교 이지관총장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결정이 나 5일 저녁 풀려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황상현 부장판사는 5일 이총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변호인의 신청이 이의있다고 받아들여 이총장의 석방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총장은 구속된지 5일만에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황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이총장은 입시부정에 대한 교직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을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입시부정이 있었던
다른 대학의 총장이 구속되지 않은 형평성등을 고려할때 이총장을 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황부장판사는 또 이총장이 대학총장으로서 입시부정사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물의 우려가 없고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더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석방결정이 나 5일 저녁 풀려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황상현 부장판사는 5일 이총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변호인의 신청이 이의있다고 받아들여 이총장의 석방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총장은 구속된지 5일만에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황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이총장은 입시부정에 대한 교직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을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입시부정이 있었던
다른 대학의 총장이 구속되지 않은 형평성등을 고려할때 이총장을 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황부장판사는 또 이총장이 대학총장으로서 입시부정사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물의 우려가 없고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더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