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 관리령 개정 ***
주택관리업자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엔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하며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짓는 건축업자도 공사비의 3% 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 건설부 ***
건설부가 5일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르면 전국 1,455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중 500가구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300가구이상) 735개단지엔 주택
관리사를 배치하고 500가구미만 ( " 미만 ) 720개단지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토록 했다.
*** 공동주택 관리계약기간 2년이상 ***
이관리령은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관리계약기간을 2년이상으로 정하고
최근 3년간 300가구이상의 주택관리실적이 없을 경우 면허취소 또는 영업
정지토록 했으며 위법/부당/부실관리를 할 경우 부과기준에 200만-1,000만
원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