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의 범위를 재조정,
종래의 71개업체 149개 공장에서 67개업체 95개공장으로 대폭 축소 조정했다.
이번에 주요방위산업체에서 제외된 업체는 군수품 생산비율이 매우 낮은
국제종합기계 강원산업 기아산업 삼미금속 신일금속공업등 5개사이다.
또 한국통신 (인천) 이 새로 주요방위산업체로 추가됐다.
*** 쟁의행위 규제 어려워 ***
정부가 이같이 주요방산업체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지난해 방산업체중
27개사에서 노동쟁의가 51건이나 발생하는등 현실적으로 쟁의행위규제가
어려운데다 방산물자를 생산하지 않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까지 규제한다는
지적이 많았음에 따른 것이다.
*** 기업단위서 공장단위 규제로 변경 ***
정부는 이번 조정에서 규제범위를 기업단위에서 공장단위로 변경, 방산제품
과 민수제품 생산공장이 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 방산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만
쟁의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또 동일지역내의 공장의 경우도 방산부문과 민수부문이 완전히 구분되고
연계성이 없을 경우 민수부문공장은 주요방산업체 지정에서 해제, 쟁의행위가
가능토록 했다.
방위산업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및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은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