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주식이동 상황 조사...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지분이 회수되거나 이동된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중 지난 84년 7월이후 외국인
투자가들이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례가 있는 2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중에 주식이동상황을 정밀조사, 누락된 양도소득세등을
추징키로 했다.
이들 255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84년 7월 이후 주식을
양도한 규모는 모두 313건, 1억4.300만주로 매각대금도 3,6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주식의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적정하게 원천징수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 누락된
세액을 추징하고 주식을 증여하거나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금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을 양수인이 원천징수 납부토록 돼있다.
그러나 덴마크, 말레이지아, 벨기에, 스리랑카, 스위스등 5개국 투자가들에
대해서는 조세협약상 이같은 과세가 불가능하며 미국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87년 7월1일 이후 양도분은 과세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한편 지난 8월말 현재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미국계 335개, 일본계
805개를 포함, 모두 1,376개에 이르고 있다.
대상으로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중 지난 84년 7월이후 외국인
투자가들이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례가 있는 2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중에 주식이동상황을 정밀조사, 누락된 양도소득세등을
추징키로 했다.
이들 255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84년 7월 이후 주식을
양도한 규모는 모두 313건, 1억4.300만주로 매각대금도 3,6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주식의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적정하게 원천징수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 누락된
세액을 추징하고 주식을 증여하거나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금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을 양수인이 원천징수 납부토록 돼있다.
그러나 덴마크, 말레이지아, 벨기에, 스리랑카, 스위스등 5개국 투자가들에
대해서는 조세협약상 이같은 과세가 불가능하며 미국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87년 7월1일 이후 양도분은 과세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한편 지난 8월말 현재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미국계 335개, 일본계
805개를 포함, 모두 1,376개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