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하주협의회(BSC)는 유럽-미국간항로를 운항하는 대형해운회사들이
다른회사들의 해운시장진출을 방해하고 하주들의 선박운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EC(유럽공동체)집행위원회에 제소한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선박화물주들로 구성된 BSC는 5일 대형해운회사들이 미항구는 물론
내륙횡단수송까지 포함하는 북유럽-미국간 선박운임협정(NEUSARA)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EC위원회가 EC규정을 위반한 이같은 해운협정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BSC는 함부르크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수송되는 화물의 경우 신해운
협정으로 NEUSARA회원해운회사가 미동부해안에 운반한 화물을 거기서
또다른 회원해운사가 철도나 트럭으로 실어나르게 되어있어 다른회사들의
화물수송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해운동맹으로 알려진 신해운협정은 북유럽 아시아 미서해안간의 선박운임과
운항일정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 6월중순부터 발효됐다.
현재 EC위원회는 아시아 동유럽국가들과의 경쟁으로 날로 악화되고있는
유럽해운산업을 보호하기위해 일종의 카르텔인 해운동맹을 EC의 경쟁원칙에서
제외, 합법화 하고 있다.
BSC는 이번 BSC제소가 판결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말하고
EC위원회가 지난87년의 한국 현대상선에대한 판결사례와 비교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