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공업밀집지역과 낙후지역등으로 구분, 차등조정하고 공업용지
는 중부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확대공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의무대출비율 50%이상 지방에 할당해야 ****
또 현행 금융기관 의무대출비율이 수도권 중소기업에 혜택이 편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50%이상으로
설정, 지방기업에 혜택을 넓히도록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산업연구원(KIET)의 노성호 임종인팀이 마련한 "기업의 지방투자 제약
요인과 투자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대도시권 업체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전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고 조세지원
종합한도제를 폐지하거나 상향조정하고 지방이전에 불응하는 대도시 부적격
업체와 대도시권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업체에 대해 중과세하는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 지방이전에 세금 감면혜택도 ****
지방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공단체 금고의
지방금융기관 이용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준금의
지방은행 예치 <>체신예금의 여신제도 개발 <>지방은행 자본금규모 대폭 확대
<>지방 창업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리스회사 설립확대 <>정부와
관련기관이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50-60%이상 일정비율을 지방기업 배정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찰우대제등 도입 건의 ****
이들은 지방건설업 육성을 위해서는 <>당해 지방업체에 대해 입찰금액의
10% 범위안에서 우선 낙찰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우대제도 실시 <>당해 지방
건설업체에만 입찰참여자격을 주는 현행 입찰한도제를 상향 조정 <>현행
하도급계열화 권고제도를 당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우선등록 조치등 하도급
계열화를 의무화하도록 개선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공사 참여제한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