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 정부안 별 문제없다...박준규 민정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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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준규 대표 정부원안 지지로 선회 ***
민정당의 박준규 대표위원은 7일 토지공개념 확대실시문제와 관련, "택지
소유상한제 실시대상에서 1가구 1주택을 제외할 경우 500-600여명에 불과하다
는 정부측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말하고 "택지소유상한제는 정부안에 별
문제가 없다" 고 밝혔다.
박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토지의 소유
제한이 가능하다" 고 말해 택지소유상한제가 자본주의의 경제이념에 배치되는
사유재산권 침해요소가 있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했음을 시사했다.
*** 당정 당일안 마련 국회서 관철 ***
박대표는 "그러나 국민의 권익에 관한 법안인 만큼 충분한 보완작업을 거쳐
당정 단일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이를 관철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 오는
10일 까지 당정협의를 마치고 당정단일안을 10일 하오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보고토록 하겠다" 고 토지공개념 확대법안의 추진일정을 설명했다.
*** 과표 조기 현실화에 반대 입장 ***
박대표는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을 2-3년내에 근절시켜야 하나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거나 경제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하며 자본
해외 도피현상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면서 " 그러나 재산세과표현실화를
급격하게 앞당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과표조기 현실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실시시기 연기 특정지역 대상 한정 정부안 수정추진 ***
민정당은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미설현소득에 대한 가세라는 부정
적인 요소가 있는데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실시시기를 연기하거나 특정지역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수정토록 추진하고 있다.
민정당은 이날 토지공개념 실무소위 (간사 서상목)를 열어 당정협의를
위한 내부의견을 조정했으며 토지공개념 확대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안을 수정, 당정단일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정당의 박준규 대표위원은 7일 토지공개념 확대실시문제와 관련, "택지
소유상한제 실시대상에서 1가구 1주택을 제외할 경우 500-600여명에 불과하다
는 정부측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말하고 "택지소유상한제는 정부안에 별
문제가 없다" 고 밝혔다.
박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토지의 소유
제한이 가능하다" 고 말해 택지소유상한제가 자본주의의 경제이념에 배치되는
사유재산권 침해요소가 있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했음을 시사했다.
*** 당정 당일안 마련 국회서 관철 ***
박대표는 "그러나 국민의 권익에 관한 법안인 만큼 충분한 보완작업을 거쳐
당정 단일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이를 관철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 오는
10일 까지 당정협의를 마치고 당정단일안을 10일 하오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보고토록 하겠다" 고 토지공개념 확대법안의 추진일정을 설명했다.
*** 과표 조기 현실화에 반대 입장 ***
박대표는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을 2-3년내에 근절시켜야 하나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거나 경제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하며 자본
해외 도피현상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면서 " 그러나 재산세과표현실화를
급격하게 앞당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과표조기 현실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실시시기 연기 특정지역 대상 한정 정부안 수정추진 ***
민정당은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미설현소득에 대한 가세라는 부정
적인 요소가 있는데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실시시기를 연기하거나 특정지역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수정토록 추진하고 있다.
민정당은 이날 토지공개념 실무소위 (간사 서상목)를 열어 당정협의를
위한 내부의견을 조정했으며 토지공개념 확대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안을 수정, 당정단일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