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보사부는 한약업사의 영업장소이전 범위를 대폭 확대, 사실상 자유화 시킬
계획이다.
7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약
업사의 영업장소 이전범위를 한약업사가 없는 관내 읍/면/동 지역으로 제한
해오던 것을 당해 시/도 관내에서는 지역이나 한약업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한약의 유통제도 개선을 위해 제약회사 (한약가공업 포함)
에서 자가품질관리에 의해 가공/포장된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규제키로 했으며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온 시험검사 기간의 검사필증은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수입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대폭 규제키로 하고 수입 의약품도
국산의약품과 같이 의약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등에 관해 당초
허가받은 사항이외의 광고는 일체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한약업자 영업장소 이전 자유화조치에 대해 " 이미 84년
한약업사 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여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에만 배치키로
해놓고 뒤늦게 장소이전을 자유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