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될 토지초과이득세및 개발부담금의 과세기준을
내년 1월1일과 5월1일에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
*** 표준지 내년 30만필지로 배 늘려 ***
또 전국토지중 15만필지만 선정키로 했던 공시지가표준지를 내년에는
30만필지로 늘리기로 했다.
7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91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공시지가제와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발부담금및 토지초과이득세제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지가 표준지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표준지선정을 위한 내년도 소요예산을 올해 60억원에서
2배로 늘려 120억원을 책정했다.
*** 올 연말까지 15만필지 선정, 내년 1월1일 공시 ***
정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15만필지를 선정, 올 7월1일 현재의 지가를
산정해 내년 1월1일자로 공시해 토지초과 이득세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어 90년에는 표준지를 30만필지로 늘려 1월1일 현재의 가격을 5월
1일자로 공시, 5월이후에는 새로 공시한 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매년 1회씩만 공시하도록 돼 있으나
올해 표준지 선정작업이 지연돼 내년에는 2회를 공시하고 91년이후엔 매년
1회만 공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91년이후에는 모든 국세및 지방세에까지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는
점을 감안, 표준지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