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발생 2개월만에 완전타결됐다.
노사양측은 이날 합의서에서 금년도에 한해 "월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14시간씩 계산해 3개월분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말썽이 됐던 취업규칙및
이에따른 운영사항의 효력에 대해서는 추후 거론치 않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7월7일부터 <>임금하락분 보상 <>직무수당 신설 <>전직인사
철회 <>구속자 석방등을 요구하며 2개월여동안 파업, 공단의 업무 일부가
마비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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