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노사분규가 8일 노사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분규발생 2개월만에 완전타결됐다.
노사양측은 이날 합의서에서 금년도에 한해 "월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14시간씩 계산해 3개월분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말썽이 됐던 취업규칙및
이에따른 운영사항의 효력에 대해서는 추후 거론치 않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7월7일부터 <>임금하락분 보상 <>직무수당 신설 <>전직인사
철회 <>구속자 석방등을 요구하며 2개월여동안 파업, 공단의 업무 일부가
마비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