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중인 임수경양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정에서 변호인단의 임양 석방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인철, 조용환 변호사등 임수경양 변호인단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7일 하오 3시부터 3시간동인 심리를 벌였었다.
한편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 원유석 판사도 임수경양에게 밀입북 자금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된 한양대 가정관리하학과 4년 김지선양(24)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정에서 변호인단의 석방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