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상기관 대폭 축소...국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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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 각상위 감사요청기관 조정 ****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국회국정감사의 감사대상기관이 지난해의 577개
기관에서 320여개 기관으로 대폭 축소됐다.
**** 577개서 320여개로 ****
국회는 7일 하오 운영위 4당간사회의를 열어 16개상위가 요청한 340개 감사
대상기관을 조정, 2개 상위가 경합을 벌인 해외개발공사등 4개 기관을 국회법
상의 소관상위만 감사토록 하고 재무위와 교체위가 요청한 한국은행지점과
전기통신공사지사 감사를 생략토록 요청하여 감사대상기관을 320여개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각 상위가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을 집계한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으로서
국정감사를 받게 되는 기관이 지난해의 383개 기관에서 162개기관으로 줄어
들어 중복감사등이 소지가 감소됐다.
그러나 지방감사는 지난해 67개기관에서 76개기관으로 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선호하는 의원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 지방감사는 67개서 76개로 늘어 ****
4당간사들은 지방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서기관이
기관장인 군산지방해운항만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교체위에 대해
기관의 감사를 포기토록 요청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측은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KBS와 MBC
그리고 방송위원회를 문공위의 감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3당은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인만큼 감사를 해야한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 통하도록 ****
여야는 9일 하오 4당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감사대상기관등을 재조정한
뒤 11일 상오 운영위를 열어 감사대상기관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4당간사들은 또 이날 국정감사 시행규칙에 제정하지 않는 대신 준칙으로
적용될 10개항의 합의서를 작성, 자료제출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가능하면 지점 또는 지사 감사는
본점감사때 병행토록 했다.
이 합의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기관장이 정부위원급(3급)이상인
기관으로 제한하고 정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때는 비밀문건에 대한 예고
문의 명시등 제반규정을 준수토록 촉구했다.
합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즉시 제출, 정기국회 회기내에 감사결과를
처리토록 했으며 운영위의 협의권을 강화하고 증인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증인선서의 방법을 개선, 기관장만 대표로 선서토록 했다.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국회국정감사의 감사대상기관이 지난해의 577개
기관에서 320여개 기관으로 대폭 축소됐다.
**** 577개서 320여개로 ****
국회는 7일 하오 운영위 4당간사회의를 열어 16개상위가 요청한 340개 감사
대상기관을 조정, 2개 상위가 경합을 벌인 해외개발공사등 4개 기관을 국회법
상의 소관상위만 감사토록 하고 재무위와 교체위가 요청한 한국은행지점과
전기통신공사지사 감사를 생략토록 요청하여 감사대상기관을 320여개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각 상위가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을 집계한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으로서
국정감사를 받게 되는 기관이 지난해의 383개 기관에서 162개기관으로 줄어
들어 중복감사등이 소지가 감소됐다.
그러나 지방감사는 지난해 67개기관에서 76개기관으로 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선호하는 의원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 지방감사는 67개서 76개로 늘어 ****
4당간사들은 지방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서기관이
기관장인 군산지방해운항만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교체위에 대해
기관의 감사를 포기토록 요청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측은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KBS와 MBC
그리고 방송위원회를 문공위의 감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3당은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인만큼 감사를 해야한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 통하도록 ****
여야는 9일 하오 4당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감사대상기관등을 재조정한
뒤 11일 상오 운영위를 열어 감사대상기관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4당간사들은 또 이날 국정감사 시행규칙에 제정하지 않는 대신 준칙으로
적용될 10개항의 합의서를 작성, 자료제출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가능하면 지점 또는 지사 감사는
본점감사때 병행토록 했다.
이 합의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기관장이 정부위원급(3급)이상인
기관으로 제한하고 정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때는 비밀문건에 대한 예고
문의 명시등 제반규정을 준수토록 촉구했다.
합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즉시 제출, 정기국회 회기내에 감사결과를
처리토록 했으며 운영위의 협의권을 강화하고 증인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증인선서의 방법을 개선, 기관장만 대표로 선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