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자제한 법적용을 배제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민과 영세상공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상호신용금고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제
하고 있는 최고이율(연 25%)을 적용받지 않아 일부 대출상품의 실질금리가 연
25%를 넘고 있다.
재무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배제조항(금고법 36조)
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둘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재무부와 신금업계에 따르면 금고들이 취급하는 소액신용대출중 일부
상품의 실질금리가 연25%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름마다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반월수 만기 75일짜리의 경우 표면금리는 연
17%이나 실질금리는 연 28.3%이다.
또 반월수 만기 120일자리의 실질금리는 연 30.2%, 150일짜리는 연 30.9%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고 있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는 월수의 경우에도 만기 1년짜리는 실질금리(표면
금리 연17%)가 연 23.5%, 2년짜리 연24.5%로 25%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소액신용대출상품의 실질금리가 높은 것은 보름이나 한달씩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기 때문에 갈수록 원금이 줄어드는데도 당초에 빌린
원금을 기준으로 대출이자를 만기시까지 물어야 하도록 돼 있는 탓이다.
소액신용대출은 담보가 필요없다는 장점은 있으나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과
소규모기업들이 주로 이용, 이들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금리부담을 안게된다.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237개금고의 소액신용대출실적은 1,434억600만원이다.
신용금고연합회는 금고가 사채양성화와 담보력이 약한 영세업체들을 위해
설립된만큼 매출금리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25%를 넘는 대출상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비중도 점차 줄고 있어 이번 금고법개정건의안에 이자
제한법적용배제조항을 고치는 문제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고법개정안의 골자가 중앙금고설립 일반대출 허용등을 통해 금융
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만큼 그 취지를 살리면 모든 금융기관을
구속하는 이자제한법을 신용금고에도 적용해야 마땅하다는게 지배적인 지적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