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대도시 대기오염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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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이 끝난 노후 사업용차량이 지난 86년부터 비사업용(자가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지자 이들 차량들이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 폐차버스 700여대 자가용둔갑 시내누벼 ***
8일 환경청에 따르면 서울시내버스의 경우 지난87-88년 2년동안 2,800대가
사용기한이 끝난는데 이중 2,100대는 폐차됐으나 700여대가 비사업용으로
용도 변경돼 대도시 곳곳을 누비며 극심한 매연을 뿜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 자가차량 매연도 훨씬 높아 ***
환경청이 지난 8월중 매연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할 결과에서도 비사업용이
사업용에 비해 매연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단속에서 총5,383대 (사업용 2,860대, 비사업용 2,523대)를 적발, 이중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은 비상업용이 661대 (기준초과율 26.2%), 사업용 172대
(기준초과율 6%)보다 4배이상이나 초과할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한은 개인택시 5년, 일반버스 7년 화물자동차
1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차량은 사용기간이 끝나면 30% 가량이
일반회사의 통근용, 예비군수송차량, 교회등 단체들의 수송용, 개인의 자가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청의 폐차요구에 교통부 묵살 ***
이에따라 환경청은 지난 5, 6월 2번이나 대기를 오염시키는 이들 노후
차량들을 폐차시키도록 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교통부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묵살해 왔다.
환경청의 한관계자는 "운수업자가 노후된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 1대에
30만-40만밖에 못받지만 자가용으로 팔때는 차종에 따라 1대에 적어도 100만-
300만원을 받을수 있다"며 "교통부가 개인 재산권침해를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 환경전문가, 현행자동차운수사업법 악법주장 ***
한편 교통부는 지난8월1일 운수사업자의 면허요건강화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차량제한"에 대한 조항은
종전대로 할 방침으로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차량이 다된 노후 차량을 자가용으로 계속 쓸수 있도록
한 자동차 운수하업버은 공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로를 일으킬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용도변경이 가능해지자 이들 차량들이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 폐차버스 700여대 자가용둔갑 시내누벼 ***
8일 환경청에 따르면 서울시내버스의 경우 지난87-88년 2년동안 2,800대가
사용기한이 끝난는데 이중 2,100대는 폐차됐으나 700여대가 비사업용으로
용도 변경돼 대도시 곳곳을 누비며 극심한 매연을 뿜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 자가차량 매연도 훨씬 높아 ***
환경청이 지난 8월중 매연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할 결과에서도 비사업용이
사업용에 비해 매연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단속에서 총5,383대 (사업용 2,860대, 비사업용 2,523대)를 적발, 이중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은 비상업용이 661대 (기준초과율 26.2%), 사업용 172대
(기준초과율 6%)보다 4배이상이나 초과할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한은 개인택시 5년, 일반버스 7년 화물자동차
1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차량은 사용기간이 끝나면 30% 가량이
일반회사의 통근용, 예비군수송차량, 교회등 단체들의 수송용, 개인의 자가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청의 폐차요구에 교통부 묵살 ***
이에따라 환경청은 지난 5, 6월 2번이나 대기를 오염시키는 이들 노후
차량들을 폐차시키도록 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교통부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묵살해 왔다.
환경청의 한관계자는 "운수업자가 노후된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 1대에
30만-40만밖에 못받지만 자가용으로 팔때는 차종에 따라 1대에 적어도 100만-
300만원을 받을수 있다"며 "교통부가 개인 재산권침해를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 환경전문가, 현행자동차운수사업법 악법주장 ***
한편 교통부는 지난8월1일 운수사업자의 면허요건강화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차량제한"에 대한 조항은
종전대로 할 방침으로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차량이 다된 노후 차량을 자가용으로 계속 쓸수 있도록
한 자동차 운수하업버은 공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로를 일으킬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