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근로자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중인
각종 법안이 관계부처 및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 관련 부처 / 경제계 반발로 ***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내복지기금법,
장애자고용촉진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산업
재해보상보험법등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법안의 핵심부문에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경제부처와
경제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입법추진작업에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 근로자 복지 / 권익향상 겨냥...노동부 ***
경제부처와 경제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노동부가 이같은 입법을
통해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겨냥하고 있는 반면 이들은 재계의 입장이나
예산차원에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나해 5월부터 입법작업을 추진해온 사내복지기금법 제정안의 경우 기업이
매년 세전당기순이익의 5% 이내 범위에서 사내복지기금을 의무적으로
출연토록 하는 것이 골자이나 사용자 단체 및 경제기획원등은 이를 임의조항
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단체는 이 조항이 출연기금의 상한선만을 규정,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하한선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돼온 장애자고용촉진법안도 장애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자훈련촉진공단의 설립과 장애자고용촉진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기획원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예산을 감안, 기존의 직업훈련공단 시설 및 기금을 이용하면
되지 별도의 공단설립 및 기금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사용자 입장 / 예산부족" 반대...관련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은 그동안 광업 제조업등 주로 1,2차산업에
적용해 온 산업재해보험의 대상범위를 사무직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융/
보험업은 물론 도/소매업 사회서비스업 및 농수산업등 전업종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노동부가 지난 4월 입법 예고했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재해발생률이 미미한 사무직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고 보험의수혜당사자인 전국금융
노조연맹마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설득에 애를 먹고 있다.
진폐법도 지난 3월부터 그동안 광산업으로 제한했던 진폐근로자의 대상
범위를 분진이 발생하는 모든 제조업종으로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추진
하고 있으나 기업주의 부담문제등으로 관련업계가 반발, 대상업종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