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회장 이동찬)은 8일 근로자의 실질소득향상을 위해 90년에
시행될 전반적인 세법개정에 앞서 금년에 한해 특별적용할 가칭 근로소득세
임시감면조치법을 제정해 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 올 목표에 6,000억 초과징수 전망 ****
경총은 이 건의에서 금년도 근로소득세는 당초 목표(9,000억원)보다 6,000
억원이나 초과징수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올해 극심한 노사분규와 고율
임금인상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임금인상분이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직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임금인상을 단행
했음에도 과중한 세부담으로 근로자의 몫이 부당하게 이전되면 이는 또다시
노사분규의 소지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해에 한해 근로소득세임시감면조치법을 제정, 근로자들의 연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시 일정기준에 의한 세액공제를 도입해줄 것을 요청
했다.
한국경총은 연간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1,000만원이하 30%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25% <>3,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20% <>5,000만원이상
10%등으로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