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 (주임 박순용부장검사)는 민주당의 박재규의원(43/진해
의창출신)이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농약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해준 댓가로
방제협회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박의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또 박의원이 지난해12월 대전직할시소재 신생정신병원장 박상국씨의
부탁을 받고 농협중앙회장에게 10억원을 대출해 달라는 압력을 넣어 5억원을
부당대출 받게 해준 대가로 1,500만원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도 아울러 잡고
있다.
*** 농약관리법 개정 댓가로 받아 ***
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지난3월 임시국회에서 이건령방제협회장의 청탁을
받고 방제사업을 허가제로 고쳐 기존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농약
관리법개정안을 제출, 통과시킨 대가로 이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사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즉각 박의원의 신병을 확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조1항
1호위반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7조 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었으나
지역구인 진해에 가있어 수사관을 현지에 보냈다.
*** 전비서가 고발...민주 긴급구수회의 ***
검찰은 이달 박의원의 전비서관 전대월씨로부터 이같은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 혐의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의 조치는 뇌물수수란 비정치적 사안에 의한 현역야당의원의
구속이란 점에서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의원구속방침결정이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향후 국감활동에 대한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며, "정치탄압"이란
공방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민주당은 8일저녁 김영삼총재를 중심으로 긴급구수회의를 갖고 정확한 진상
파악등 대책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