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료보험 실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약사의 조제수가등
기본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오는 10월1일 실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월1일부터 실시될 약국의료보험은 우선 <>보험약품 대상범위 <>보험
급여 범위 <>약사의 조제수가등 세부 시행원칙이 마련돼야 하는데도 8일
현재 약사단체와 의사단체간의 견해차가 첨예화돼 있는데다 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될 전국 1만8,000개 약국의 전산기 도입등 준비상태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 의사회 - 약사회 이해대립도 지연 원인 ***
또 주무부처인 보사부측은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면 조제약값이 일정
금액(1,500원 추정)이 넘을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있을때는 본인부담 30%,
없을때는 60%등 정률제로 하고 그 이하는 기준금액을 받도록 하는 정액제를
실시키로 하는 일정금액과 정액제의 기준금액, 조제수가 산정등을 이날
현재까지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 보사부 조제료 500원 / 약사회 700원 맞서 ***
조제수가의 결정문제도 보사부측은 1회 조제료를 5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나 약사회측은 최저 700원선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약사회측은 이같은 첨예화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일 하오 긴급이사회를
소집, 자신들의 요구선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1만8,000여 개업약사들의
보험참여를 전면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 합리적 조제료 결정 방침...보사부 ***
보사부 의료보험국장은 이같은 약사회 움직임에 대해 "조제료는 의료보험
재정을 고려해야 되고 의약 완전분업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계속 약사회등 이해단체와 절출을
벌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제료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약국의료보험실시의 기초법률안인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 시기가 12월 말경이나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약국
의보참여는 올해안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