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타한 해일로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해 영어자금 샹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며 피해어가의 중고생 수업료를 6개월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 중고생에 수업료 6개월 면제 ***
9일 수산청에 따르면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피해를 입은
5톤미만 어선은 국고 30%와 융자 60%를, 증/양식시설은 국고 70%, 어망은
국고 20%와 융자 60%, 1.3종 어항은 전액 국고보조, 2종어항은 국고와 지방비
를 50%씩 지원하게 된다.
수산청은 또 지난 7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때와 같이 50% 이상의 피해
어가에 대해 20만-40만원의 특별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30% 이상의 피해어가
에 대해서는 15가마 이내의 무상양곡지급을 관계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이번 해일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으며 어선 1,084척, 어항 12개소,
증/양식시설 750건, 어망 312통등이 파손되는등 피해액이 54억3,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