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상임위 열고 업계의견 종합 ****
경제계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개발이익환수법등 토지공개념확대도입과
관련한 법안의 내용을 대폭 완화하고 그 시행시기도 늦춰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8일 하오 정부의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법안 입법추진과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임의원회를 열고 "최근의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확정, 이를 정부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 기업활동 위축 막기위해 예외조치 필요 ****
대한상의는 이 의견에서 개발이익환수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예외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1차산업과 세제감면 혜택등이 따르는 정책적 개발
사업, 공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
개발이익환수율도 50%이하로 축소하는 한편 <>법안 실시당시 이미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동시 <>양도세와 법인세 부과시 과세
표준인 양도차익액에서 개발이익액을 공제하며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세율 50% 인하 주장 ****
또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관련 <>토지획득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한 세율 50%
를 인하하고 <>5년이내 공장증설 계획분도 공장입지 기분면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과세대상 공장용 토지 기준에 공업배치법을 적용토록 하며 <>과세대상
토지에서 일정기준의 야적장, 적치장, 하치장, 골재채취장용 토지를 제외해
주도록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억제대책에
대해서도 <>업무용 판정시 손금불인정 소급적용방침을 철회하고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산정기준을
공업배치법상의 기준으로 적용해 줄것을 촉구했다.
**** 실물투기 방지대책도 병행해야 ****
또 이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개발이익환수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적시에
제정하되 그 시행은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도 토지공개념법과 동시에 도입해 입법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하며 기업활동에 대한 제반 세부담을 완화하고 실물투기 방지대책을
병행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의 이같은 건의는 그동안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방안에 대해 언급을
회피해온 경제계의 의견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