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82일만에 극적 타결...삼환기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종로구 운니동 소재 삼환기업 노사분규가 8일 하오 6시께 임금
18%인상과 파업기간중 통상임금의 75% 지급에 최종합의함으로써 파업
82일만에 완전 타결됐다.
** 임금인상률 18%, 상여금 100% 지급 전격 합의 **
삼환기업 노사는 이날 30차 단체교섭에서 그동안 쟁점이었던 임금인상률을
18%로, 파업기간중 임금 전액지급은 통상임금의 75%에 상여금 100%를
지급키로 전격 합의했다.
노사는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에게는 임금을 전혀 지급치 않는
대신 파업기간중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노조원에게는 파업참여 노조원과
똑같은 처우를 해주기로 했다.
** 노조원 구속 집행유예 받을 경우 해고 시키지 않고 복직에 합의 **
한편 노사는 "사옥관리용역 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90년도 단체협약
체결때까지 양측이 문제를 제기치 않기로 했으며 이번 파업행위로 노조원이
구속돼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해고시키지 않고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노조원들은 오는 11일 그동안 파업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던
50여개 공사현장으로 전원 복귀하기로 했다.
18%인상과 파업기간중 통상임금의 75% 지급에 최종합의함으로써 파업
82일만에 완전 타결됐다.
** 임금인상률 18%, 상여금 100% 지급 전격 합의 **
삼환기업 노사는 이날 30차 단체교섭에서 그동안 쟁점이었던 임금인상률을
18%로, 파업기간중 임금 전액지급은 통상임금의 75%에 상여금 100%를
지급키로 전격 합의했다.
노사는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에게는 임금을 전혀 지급치 않는
대신 파업기간중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노조원에게는 파업참여 노조원과
똑같은 처우를 해주기로 했다.
** 노조원 구속 집행유예 받을 경우 해고 시키지 않고 복직에 합의 **
한편 노사는 "사옥관리용역 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90년도 단체협약
체결때까지 양측이 문제를 제기치 않기로 했으며 이번 파업행위로 노조원이
구속돼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해고시키지 않고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노조원들은 오는 11일 그동안 파업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던
50여개 공사현장으로 전원 복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