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9일 보조운전자 할증요율이 적용된 자동차보험계약의 해당
할증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즉시 환불토록 각 손해보험회사들에게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와함께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새로운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보험계약자들이 필요이상의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아예 종합보험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종합보험의 종목별
용도별 보험료차이등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키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점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