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른 개발사업자의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70%에서
50%로 낮추는 대신 개발이익 평가방식을 변경,땅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만을
공제한 금액(조수익)으로 부담금을 매기기로 했다.
**** 개발사업자 부담 거의 줄지 않아 ****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산정 방식은 당초 사업이 끝난 시점의 땅값(공시 지가
기준)에서 사업착수때의 땅값과 개발비용 및 적정이윤을 뺀 순수한 초과
이윤의 70%에서 적정이윤은 공제하지 않은 조수익의 50%로 바뀌게 돼 사실상
개발사업자의 부담은 거의 줄이지 않는다.
**** 개발의욕 위축 우려 ****
개발부담금환수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민정당의 입장을 반영, 환수율만
낮아졌을뿐 개발사업자의 실제부담은 비슷한 꼴이 돼 개발의욕위축 우려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9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이 과중, 개발의욕이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에 따라 환수율을 낮추기로 했으나 개발사업자라도 지나친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입법취지를 살리기위해 이같이 부과방침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정이윤이 개발사업마다 달라 공금리수준등으로 일률적용하기 어려운데다
적정이윤을 산정할때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커 적정이윤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이 바뀜에 따라 적정이윤의 크기 및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비용과 토지구입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나누어 갖게돼 기업의 부담도 가벼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개발사업에 따른 순수초과이윤은 그리 많지 않아 적정
이윤을 감안해 주지 않은채 부담금부과율만 낮추는 것은 형식적일뿐 실제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