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한 기업에서 단체보험을 들어 놓은 채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다
사망하더라도 이들 두 기업이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인 근로자가 다른 기업 소속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됐다.
1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인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강원동
명주군 수은탄광대표 박동수씨가 흥국생명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3월 피고용인인 용영중씨 (37)가 채탄작업중 갱붕괴사고로
숨지자 용씨가 피보험자로 돼있는 박씨 실제소유의 다른 기업(대보광업소)과
흥국생명간의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에 따라 재해보상보험금 1,000만원을
청구했었으나 흥국측은 용씨가 계약사(대보광업소)소속 직원이 아니라며
계약무효를 주장,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었다.
이에 대해 보험분쟁조정위는 보험계약단체와 다른 단체가 모두 광산으로
위험등급이 동일한 이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단체소속 직원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