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정의 모호 혼선 빚어..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실시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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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 등 앞서 범위규정 시급 ***
어디까지가 중산층인가.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정부는 중산층 보호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중산층의 정의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세제 및 세정에 있어서 중산층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소득계층 20%를 고소득층으로,
하위 20%를 저소득층으로, 나머지 60%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통례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월 소득 100만-120만 중산층으로 봐 ***
그런가 하면 현행 소득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월소득 50-60만원에서
이의 2배인 100만-120만원까지의 범위를 중산층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는
의견이 정부안에서는 비교적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엔 조세회피를 위한 실제소득의 은폐현상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러한 세제 및 세정상의 소득기준이 적용될 경우
근로소득자들이 불공평하게 고소득층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 보유재산등도 참작, 종합적으로 평가함 ***
이와함께 중산층의 범우와 관련, 소득수준을 따지는 방식 못지 않게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방법의 도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알고
있다.
정부 관계당국자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중산층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산층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따라서 소득수준이나 보유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중산층의 정의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각 세목별로
합리적인 중산층의 범위를 설정,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디까지가 중산층인가.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정부는 중산층 보호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중산층의 정의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세제 및 세정에 있어서 중산층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소득계층 20%를 고소득층으로,
하위 20%를 저소득층으로, 나머지 60%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통례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월 소득 100만-120만 중산층으로 봐 ***
그런가 하면 현행 소득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월소득 50-60만원에서
이의 2배인 100만-120만원까지의 범위를 중산층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는
의견이 정부안에서는 비교적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엔 조세회피를 위한 실제소득의 은폐현상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러한 세제 및 세정상의 소득기준이 적용될 경우
근로소득자들이 불공평하게 고소득층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 보유재산등도 참작, 종합적으로 평가함 ***
이와함께 중산층의 범우와 관련, 소득수준을 따지는 방식 못지 않게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방법의 도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알고
있다.
정부 관계당국자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중산층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산층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따라서 소득수준이나 보유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중산층의 정의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각 세목별로
합리적인 중산층의 범위를 설정,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