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4일 저는 이자리에서 우리겨레의 뜻을 모아 새로운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밝히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국민의 광범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국회공청회를 거쳐 겨레의 소망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엄숙한 의무에 따라 저는 남북이 자주/
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 우리의 민족은 "하나" ***
우리민족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이것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 형태는 온전한 통일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분단 40여년간 누적된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적대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단이 있기까지 5000년의 역사를 통해 한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전통,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위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살아
왔습니다.
이 민족공동체야말로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 남과 북 서로 인정하면서 동질화 통합 ***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
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헌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북연합은 최고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정부 대표로
구성된 "남북각료회의"와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남과 북에 최고결정기구 "남북정상회의" 설치 ***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이행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
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
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정치/외교/경제/군사/사회/문화분야등의
상임위원회를 둘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외교분야에서는 남북간에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역량의 쓸모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 경제 사회분야, 남북의 다각적인 교류와 고역추진 ***
경제및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선 남북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
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번영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
하고 남북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은 각기 구상하는 통일헌법초안을 "남북평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통일조국국회 양원제로 될수도 ***
통일조국의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우리 겨레의 이상과 의사에 맞고
남북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새 공화국 출범이후 저는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남북의 정상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빠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헌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헌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 속히 이같은 민족공동체헌장이 마련되어 온 겨레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 평화와 통일의 기본방안이 들어있는 민족공동체헌장 마련 기대 ***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어야 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사에 통일을 이룩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이같은 일을 실천할 경우 남북한관계에 새로운 기원을 여는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