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영희 논설고문에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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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예비음모)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신문 논설고문 이영희 피고인(61)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형 검사는 11일 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태운
판사 심리로 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한겨레신문의 방북취재를 빌미로 삼아 정부와 사전협의없이 입북, 김일성과
면담하고 그 결과를 국내언론에 발표함으로써 민중주도의 통일열기를 확산
시키려는 강한 정치적 의도로 방북취재를 계획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 변호인 "공소권남용 기각돼야 마땅" 주장 ***
이에대해 황인철, 천정호 변호사등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정부가 무모한
통일/북방정책에 실패하자 그 책임을 국민에 전가하고 언론의 통일논의 확산
기류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언론/지식인 탄압사건"이라고 말하고
"다른 일간지들도 입북취재를 한 상황에서 구상단계에 머물렀던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을 문제삼는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으로서 기각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이어 최후진술에서 "자유민주주의 언론의 임무는 국경을 초월
하는 것이며 언론의 취재에 정부허가를 요구하는 사회는 독재/공산사회"라고
말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임무이며 결과적으로 국가에 가장 유익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하오1시30분에 열린다.
구속기소된 이 신문 논설고문 이영희 피고인(61)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형 검사는 11일 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태운
판사 심리로 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한겨레신문의 방북취재를 빌미로 삼아 정부와 사전협의없이 입북, 김일성과
면담하고 그 결과를 국내언론에 발표함으로써 민중주도의 통일열기를 확산
시키려는 강한 정치적 의도로 방북취재를 계획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 변호인 "공소권남용 기각돼야 마땅" 주장 ***
이에대해 황인철, 천정호 변호사등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정부가 무모한
통일/북방정책에 실패하자 그 책임을 국민에 전가하고 언론의 통일논의 확산
기류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언론/지식인 탄압사건"이라고 말하고
"다른 일간지들도 입북취재를 한 상황에서 구상단계에 머물렀던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을 문제삼는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으로서 기각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이어 최후진술에서 "자유민주주의 언론의 임무는 국경을 초월
하는 것이며 언론의 취재에 정부허가를 요구하는 사회는 독재/공산사회"라고
말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임무이며 결과적으로 국가에 가장 유익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하오1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