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조세감면법 개정추진 ***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신규시설투자에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등 세제상의
혜택을 일체주지않는 대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지원폭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11일 재무부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 감면규제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 내년 6월이후 세액공제/특별 상각 배제 ***
재무부가 마련중인 조세감면 규제법개정안의 골자는 <> 수도권지역의 공장
신/증설에 대해서 내년 6월말까지로 돼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가간이후에는
일절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혜택을 주지않고 <> 수도권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처음 3년간은 법인세를 50%, 그다음 2년간은 30%씩 감면해주
는 것이다.
또 수도권지역에 있던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10% 투자세액공제
또는 50% 특별상각혜택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및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상각 투자
세액공제혜택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감면외에 운송비 통신비등의 비용증가액
을 이전후 3년간 소득공제해줄 방침이다.
*** 지방 이전기업 세제혜택 확대 ***
현재는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도 <> 신기술기업화시설 < 시험연구용시설
<> 직업훈련용시설 <> 사원용임대주택 <>종업원기숙사등에 투자된 금액에
대해 10%, 또 수도권에서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는 창업후
3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받고 그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고 있으며
취득세및 등록세는 창업후 2년간, 제산세는 5년간 각각 50% 감면혜택을
받아왔다.
*** 운송/통신비도 소득공제키로 ***
융자대상은 종업원 100인이하의 소규모제조업체로서 시설재구입자금에 한정
된다.
외국산기계의구입에는 구입가격의 100%, 국산기계는 구입가격의 60% 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 6%,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5년을 포함, 15년까지이다.
업체당 최고융자한도는 3억원이며 군사용무기관련과 피혁 실크 메리야스
편물 뜨개질편물및 신발제조업은 융자대상기업에서 제외된다.
이 자금대출은 엔화표시이지만 환율변동이 예상될경우에는 언제든지 조기
상환할수 있기 때문에 환리스크는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이자금을 수출산업설비업체 지방소재업체및 유망중소기업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