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회전율 이하때만 배당소득 세감면혜택 ***
재무부는 기관투자가의 주식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의 배당
소득 익금불산입제도를 보완, 주식회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조세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 공무원/사학연금등 6-7개 기금 포함 ***
또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현재 시중은행 특수은행 증권 투신
단자 종금 보험에만 적용돼 온 기관투자가범위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금및
공공단체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
재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마련, 올해안으로 개정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수준의 주식회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배당소득이 발생한 종목별로 주식회전율을 계산,적용하되
회전율계산은 "해당종목의 연평균 주식재고액 대비 기간중 주식매도액"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다.
기관투자가 확대지정문제는 지난연말 현재 3조원의 기금을 확보한
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 사학연금기금(8,000억원), 석유사업기금(4조원)등
6~7개 기금이 올해중으로 새로 기관투자가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의 이같은 기관투자가 주식투자장려및 장비보유유도책은 신규기관의
주식매입과 기존 보유분의 매물화기피로 주가의 안정적인 상승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제도는 기관투자가로 지정된 법인의
배당소득을 법인소득과표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비과세하는 것으로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를 장려하는 제도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