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빌리거나 타인명의예금 가입 혐의 **
건설부는 11일 아파트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통장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예금에 들어 아파트에 당첨돼 적발되면 모두 해약과
함께 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 인천 동아/서울 풍림등 36명 적발 **
건설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인천시 남구 관교동 동아아파트 부정당첨자
24명,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풍림아파트 부정당첨자 1명등 36명에 대해
해약및 고발조치토록 인천시와 서울시에 시달했다.
아파트부정당첨으로 고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건설부는 아파트의 부정당첨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가구별 위장분리재당첨도 규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