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경원의원등
11명에 대한 첫공판이 12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 (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서의원의 비서관 김용래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직접
신문이 일부만 진행된 상태에서 1 시간 40여분만에 공판이 끝났다.
*** 공소사실 놓고 검찰/변호인간에 설전 ***
이날 변호인단은 김피고인에 대한 검찰측 신문내용이 공소사실과는 관계
없는 평민당 김대중 총재의 관련부분까지 거론하고 있어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있는 신문
이라고 맞서 한동안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상오 10 시에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