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안고속도 주변 투기예방 위해 ***
*** 건설부 3도 5군은 신고지역으로 ****
건설부는 12일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대가 확정됨에 따라 고속도로
통과지역 주변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 장하동
등 4개시 13군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전북 고창군 등 2도 5군을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들 지역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지역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사고팔 때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토지거래 허가지역 (4시13군)
@ 경기도 (2시 1군)
*시흥시 장하동 *안산시 부곡동, 월피동, 양상동, 일동 팔곡2동
*화성군 반월면, 비봉면, 팔탄면
@ 충청남도 (1시 5군)
*당진군 당진읍 *서산군 운산면, 해미면 *홍성군 갈산면, 은하면
*보령군 청소면, 주포면, 웅천면 *대천시 내항동, 궁촌동
*서천군 비인면, 서천읍, 기산면
@ 전라북도 (1시 4군)
*옥구군 대야면, 나포면 *김제시 신곡동, 서암동, 갈공동
*김제군 성덕면, 죽산면 *부안군 동진면, 줄포면 *고창군 흥덕면,
무장면, 고창읍, 공음면, 아산면
@ 전라남도(3군)
*영광군 영광읍 *함평군 신광읍, 엄다면 *무안군 무안읍, 일로읍
<> 토지거래 신고지역 (2도 5군)
@ 전라북도 (1군)
*고창군 대산면, 심원면, 성내면, 해리면, 상하면, 청송면, 신림면,
고수면, 부안면
@ 전라남도 (4군)
*함평군 손불면, 학교면, 해보면 나산면 대동면 *강진군 전역
*장흥군 전역 *보성군 전역